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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소호사무실 - (비상주사무실)  장점

다음과 같은 사항일 경우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합니다.

소호사무실에 실질적으로 입주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굳이 사무실이 필요하진 않지만 사업자 등록을 위해 사업자주소가 필요한 경우 비상주소호사무실을 계약하면 됩니다.

♣ 사업장의 초기 임대료 절감

♣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경우

♣ 이미 상주사무실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부득이하게 타 지역에 사무실 주소가 필요한 경우 비상주소호사무실을 계약하게 됩니다.

 

임대업자는 비상주소호사무실 계약자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비상주소호사무실 계약은 실제로 사무실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소호사무실과 반대 되는 개념일 뿐이고 비상주라하더라도 소호사무실의 공동사용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고객의 접대 및 회의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사무기기이용이 가능합니다.

3) 소호사무실 및 비상주소호사무실의 장단점

소호사무실과 비상주소호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으로 주변소음에 의한 민원이나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사무설비를 다 같이 사용해야 하므로 원하는 순간에 사용이 어렵거나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호사무실 및 비상주소호사무실을 이용하시는 창업주 및 사업주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4. 비상주 소호사무실 체크사항

1) 업종별 사업장 제한 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해야 하는데 업종별로사업장을 제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주하는 소호사무실 건물에서 사업 불가능한 업종이라면 사업자 등록신청이 거절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하려는 건축물 대장상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이라면 병원, 의료 기기업, 학원, 미용실, 제과점등을 운영할 수 없지만 사무/ IT계열 사업은 대부분 사업장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하려는 업종에 사업장 제한이 있는 지를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확인

간혹 사무실 공간을 구분 해 놓지 않았거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소호사무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하려는 소호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창업 업종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임대료 비교

서울지역의 핵심 오피스 지역은 크게 강북권, 강남권, 여의도권 3가지로 구분 됩니다.

지역마다 비상주 소호사무실 임대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비상주소호사무실은 비교적 단기 계약이 많고 업종별로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어 대부분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지만 일정 기간 이상을 계약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금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4) 임대료 납부 방법확인

대부분 선불로 사무실 월세를 내지만 단기 소호사무실의 경우에는 후불인 경우도 있어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입금일은 언제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치금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선순의 임차보증금(빌리는 사람의 보증금)설정액, 담보대출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비상주소호사무실은 소호사무실에 비해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3개월정도 단기계약의 경우 보증금 대신 1-2개월의 예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치금이 임대료 선불에 해당하는지, 사실상 보증금에 해당하여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6) 재계약 관련

소호사무실 임대는 대부분 단기계약으로 이루어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재계약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계약에서 무료로 제공받는 서비스나 가격할인 정책이 재계약 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무사용 기간이 있는지, 중도해지 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계약기간이 종료해서 사전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합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 법인 설립기초

① 신규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 상호 결정 및 법인등기 신청입니다. 단, 주의 할 사항은 법인 상호 결정 전 이미 등록된 상호와 중복되지 않게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 1인이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도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이상이 넘는 경우에는 1인 법인 설립이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 이사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이사 1인 이상이고 별도로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② 준비된 법인 설립 서류를 법인 설립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 됩니다.

③ 법인이 설립 되었다면 법인 인감이 ★간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뒤 당일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의 Tip 및 고려할 점

사업자분께서 시간이 촉박하여 한시라도 빨리 법인 설립을 원하시면 서류를 최대한 빨리 법인 신청 날짜에서 3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 준비하기 전에 서류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준비서류를 제출 한 후에는 공증 및 주금납입을(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할 때 주식을 받기 위하여 해당하는 금전을 출자하는 일) 해야 하고 이후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 등기를 통해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접수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통해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전자등기의 경우는 3-5일 , 실제등기의 경우는 1-2일 추가 소요됩니다.

 

 

♣ 법인의 종류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1)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어떤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인 개개인의 증감변동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하나의 단일집단으로서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은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의 집단에 법적인격을 부여하는 점에서 재산을 기본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구별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으로 법인의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최고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 한 후에 등기완료 하여 성립하게 되는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의 설립절차가 다릅니다. 사단법인의 구성원은 ‘사원’으로 부르고 이러한 사원은 자연인의 성립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단체 그 자체가 사원으로 구성 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사단법인은 은행원들이 사원이고, 대한축구협회는 시도협회나 연맹단체 및 등록팀 등을 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어떤 목적을 위해 증여된 ‘재산이 중심이 된 사업체’(=재단)에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장학재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재산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하는 의사가 중심이념이 되어 사단법인과는 달리 정관변경 하는 절차를 엄밀히 제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곧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1) 영리법인

영리법인은 이익을 내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대표적으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체로 시작해서 매출이 커지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요즘에는 상법개정으로 100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 할 수 있고, 1~2인의 이사만 두고 1인 주식회사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가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리법인은 법인운영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법인구성원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 단순히 이익만 남기는 것을 추구 해서는 안됩니다. 영리법인의 이념이 이익만 목적으로 한다면 사람이 구성원인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없을 것 입니다. .

따라서 주식회사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목표로 해야 하고 단순히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설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 39조).

즉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 법인 인 것입니다.

 

(2) 비영리 법인

 민법 제 32조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공익법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민법 제 32조에 의한 것처럼 비영리법인이 꼭 공익법인일 필요는 없고 사교목적인 향우회,동창회 모임인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커다란 차이로 비영리법인은 창출된 이익을 구성원 각자에게 배분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건으로 합니다. 비영리법인도 바자회나 잡지간행 등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면 안되고 법인 자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되어야 합니다. 즉,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으로는 반드시 “사업목적상의 비영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로 또 하나는 영리법인으로써 주식회사의 설립은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등기신청만 하면 되지만,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관할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는 아주 까다롭고 어려우며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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